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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2 2014고단318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3.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지점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k9 차량대금 46,8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2013. 10. 20.경부터 2016. 9. 20.경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금 1,421,620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즉시 해당 자동차를 대포차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받아 사용하는 소위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46,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E,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자동차등록원부, 회차별 원리금수납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k9 자동차를 인도받자마자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2014년 6월분부터 할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대출내역서, 재직증명서, 신용정보조회, 회차별 원리금수납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을 교부받을 당시 별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으며, 2013. 4.경부터 그 무렵까지 고정적으로 월 4,500,000원의 임금을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k9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중 15,853,000원과 취득세 등 부대비용 4,740,230원을 실제로 지급한 점, 이후에도 피고인은 2013년 10월분부터 2014년 4월분까지 7회분의 할부금 합계 9,974,291원을 제대로 변제하여 온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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