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8 2017고단249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단기여행 사유로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병역의무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 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외 공관장을 거쳐 병무청 장의 기간 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31. 경 불상지에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허가 기간 만료 안내 및 귀국을 종용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고발, 국외여행허가 자 기간 만료 예고 안내문 발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94조 제 2 항, 제 70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스스로 귀국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고,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