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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53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8. 16. 00: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 길에서 피해자 D(51세)이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가면서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밟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8. 16. 00:2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F3치안센타 앞길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위 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33세)이 D과 피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D을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G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주취자보호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6. 00:5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형사과 당직 사무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가래침 등을 뱉고 D과 D을 상대로 사건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사건 서류를 검토하고 있던 당직 근무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을 향해 피고인이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2회에 걸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과 당직 근무중이던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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