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 주 )I 명의로 우리 은행 대화 역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8. 경 서울 동대문구 J 건물 610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7, 9 기 재와 같이 ( 주 )I 명의의 당좌 수표 2 장 금액 합계 56,70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으나 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접수번호 2013-688) 과 첨부된 수표 사본 (K)
1. 고발장( 접수번호 2013-811) 과 첨부된 수표 사본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기 재와 같이 ( 주 )I 명의의 당좌 수표 7 장 금액 합계 179,30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으나 각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4 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이 위 각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