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14 2016고단514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빌딩 2 층에서 ( 주 )C 상호로 자동차 용품과 부품을 수입 생산하는 회사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2000. 3. 13. 경부터 신한 은행 의정부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경 위 ( 주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40,000,000 원’, 발행 일자 ‘2012. 5. 10.’ 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 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2. 5.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 수표 2매 합계 90,000,000원 상당을 각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