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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7 2016가단9027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이 2010. 2. 11. 인테리어 명목 대여금에 대한 정산금으로 120,0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는데, 원고는 위 돈이 인테리어 명목 대여금에 대한 정산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피고의 D치과로부터 빌린 돈으로 알고 변제하겠다는 생각에 C이 아닌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빌린 돈이라고 생각하고 받은 돈이 인테리어 명목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이어서 다시 송금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송금하여 피고로 하여금 아무런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얻게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반환청구자가 부담하는데(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72786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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