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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7 2019나4389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친인 C는 2013. 2. 26.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가 가입한 번호계를 운영하는 등 피고와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8. 12. C의 요구에 따라 피고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7년경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53937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의 C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C가 항소하자, 피고도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7나62488 대여금 사건,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위 항소심 법원은 위와 같은 송금 내역을 근거로 하는 C의 2013. 8. 12.자 500만 원 변제항변을 배척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변제를 목적으로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는데, 관련 사건에서 위 대여금 변제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을 부당이득한 것이고,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반환청구자가 부담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727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와 피고 사이에는 관련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 외에도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스스로도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관련 사건에서 C의 변제항변이 배척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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