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42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활동하는 다음 B에서 회원간 논쟁이 벌어지자, 사실은 “C”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피해자 D(남, 42세)이 카페 회원들을 공갈ㆍ협박하였다는 소문의 진상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나 그 주변인이 피해자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경험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위 카페에 게시하여 논쟁의 초점을 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19. 00:46경 의왕시 E아파트 111동 2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천년매 사태와 과거 사태 ”라는 제목으로, 본문에 “ 갑자기 나타나 벼룩시장 지기라는 것을 잠시 하다가, 당시 벼룩시장지기는 운영진으로써의 권한이 없었음에도 권력을 남용하여 회원들에게 협박 및 공갈을 자행하였으며 각 지역별 정기모임에 나타나 젊은 회원들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는 등의 회원 불참 유발 및 분위기 저하 등의 행패를 부리다가 ”라는 내용으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9.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게시판에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인천C의 추억(프롤로그)”라는 제목으로, 본문에 "이러한 분위기에 어느 누군가가 나타났으니 그건 당시 나이 39세의 인천시 동구에 살던 [인천]C이었습니다.

까페 안에서 스스로가 까페 논쟁을 만들었고, 까페지기의 당시 공지글까지도 무식하게 침범해서 까페지기보다 더 설치다보니 , 얼마 전까지 눈꼽나라를 거의 벌거벗기다싶이 내쫓는데 거의 성공을 했으나, 한번 더 밟겠다고 무리한 글을 올리다가 여론에 밀려 말그대로 집단 다구리를 당했지요

술도 먹기 싫어하는 회원들에게 억지로 술을 쳐먹인다

거나, 까페에서 나이드신 회원들 연락처를 기어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