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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123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1. 19. 06:17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까페 D에 아이디 ‘E'(닉네임 ’F‘)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G를 비방하는 취지로 위 까페 자유게시판에 “H은 얼평도 올렸어서 얼굴기억나는데ㅋㅋㅋㅋㅋ”라는 제목으로 “아주 패기쩌네ㅋㅋㅋㅋ 친목질하던 년이 여기 얼씬도 하지 마라”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0. 00:48경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까페 자유게시판에 “H 이 쌍년은 에소발글 왜 삭제함 ”이라는 제목으로 “갈굼당하니깐 글삭한거임 아좆 같아 욕이나 퍼부어 줄 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형법 제312조 제1항 : 친고죄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각 고소취소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 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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