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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20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음악커뮤니티 사이트에서 ‘C’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자이며, 고소인은 같은 사이트에서 ‘D’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01.27.19:29경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210동 1208호 주거지에서 디시인사이드 F갤러리 코너 게시판에 접속하여 “B에 D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에 “너희들이랑 맞짱 뜨고 싶어 한덴다 ㅎㅎㅎ 질꺼같아서 두렵지 한번 맞짱떠봐 너희들은 상대도 안된다 그러더라 ㅎㅎㅎㅎ” 2014.01.27. 17:37경 일간베스트저장소 G게시판에 “B사이트 D라는 놈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에 “너희들이랑 맞짱 뜨고 싶던데 찌질하게 말만 쓰면 꺼지고 진짜 싸움 잘하나봐 용인짱이랜다. 36살쳐먹었었고 여자친구도 있나봐 B 싸이트 들어가서 D라는 사람한테 쪽지보내봐 맞짱 뜨자고 니네가 질걸 뭐 상대도 안되니까 말을 하지 말아야지 ㅋㅋㅋ” 2014.02.15. 12:32경 디시인사이드 F갤러리 코너 게시판에 “D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에 “맞짱뜰 새기들 나랑 붙자 B들어와서 쪽지 보내라 나 용인짱이고 싸움 못할꺼면 찌질히 꺼지고 스파링이나 붙자 어차피 너희들 내 아래 좃밥이야 ㅎ” 2014.02.16. 20:47경 디시인사이드 F갤러리 코니 게시판에 ‘나 B D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에 “B싸이트에 D라는 놈이다. 맞짱뜰놈들 쪽지보내라 상대해줄테니 찌질하게 F소리나 해대지 말고 너희가 F를 아냐 F는 실전이다 맞짱 다 받아줄테니 쪽지보내라”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고소인이 마치 싸움을 잘하고 이를 즐기는 사람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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