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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6 2014고단15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가 운행하는 택시(D)에 승차한 후 시비가 되어2014. 5. 9. 23:50경 동두천시 보산동 264-4 도로에서 C를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0. 00:2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동두천경찰서 F파출소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위 F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너 몇 살이야 개새끼야! 어린새끼야! 나 특전사야 씹할아!”라고 말한 뒤 낭심을 주먹으로 3회,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싸움을 벌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몇 차례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는 점, 치매에 걸린 부모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그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과오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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