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23:40경 의정부시 C를 운행 중이던 D 노선버스에서, 피해자 E(39세)에게 위 버스 노선과 다른 길로 갈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을 잡아 흔들고,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에 승차하여 운전자를 폭행함으로써 승객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과오를 돌아볼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