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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4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7. 5.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9. 00:40경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 주점 5번 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지난 번에 왔을 때 마시다 남은 술을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남겨 놓은 술이 없다.”라고 하며 양주 1병을 가져와 “내가 술을 살 테니 조용히 먹고 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이년이 나를 양아치 취급을 하네.”라고 욕설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쥐어짜듯이 잡고 밀치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머리를 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는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에 양주를 붓고, 위험한 물건인 위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를 스쳐지나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룸에서 나가려고 하자 따라 나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다리를 수 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여 이를 종업원인 피해자 F(29세)이 말리자, 피해자가 A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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