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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81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3. 06:50 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 식당 ’에서 피해자 E(24 세) 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하여 일행을 부르는 사이에 같은 구 F 소재 ‘G’ 주점으로 들어 갔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주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조리용 칼 2개( 칼 날 길이 약 22cm, 총 길이 약 34cm 및 칼날 길이 약 21cm, 총 길이 약 32cm )를 손에 들고 나온 다음, 위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을 따라 온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 칼 2개를 흔들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과 E, H는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E은 2016. 10. 13. 06:50 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 식당 ’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B(29 세) 과 다투던 중 H, 피고인에게 “ 급한 일이 있다.

싸움이 났다.

” 고 연락하여 그 곳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과 E, H는 같은 날 06:55 경 같은 구 F 소재 ‘G’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B을 발견하자, H는 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 부분을 1회 밟고, E은 발로 가슴과 배 부분을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E, H는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I(32 세) 을 발견하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종아리 부분을 걷어찼다.

피고인과 E, H는 피해자들이 피고인 일행을 피해 위 ‘G 주점’ 3번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들을 따라 위 방에 들어간 다음, E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공동 피고인 E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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