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의 농작물을 수거하고,
나. 별지1 목록...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피고는 2010. 5. 14.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0. 5. 14.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대료 평당 2,400원(1,580평 기준 월 임대료 316,000원, 연 임대료 3,792,000원), 임대차기간은 2010. 5. 1.부터 2013. 4. 30. 계약서에는
4. 31.로 기재되어 있으나,
4. 30.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 임대차기간 종료 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농작물을 수거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주문 제1의 나, 다항 기재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가 경작하는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9. 3. 14.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9. 3. 15.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민법 제635조에 의하면,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토지에 대하여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인 임차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4. 30. 이후부터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