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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11.13 2019가단124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위에는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단독주택 약 24㎡ 및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화장실 5.76㎡(이하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이 존재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약 36.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점유해왔다.

다. 원고는 2016. 9. 22.부터 2018. 9. 21.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임으로 연 250,000원씩 지급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기간에 대하여 따로 합의한 바는 없다. 라.

원고는 2018. 11.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법 제635조 제1항은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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