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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1827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년경부터 D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2.2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3. 6. 1. 다시 D과의 사이에 계약을 갱신하여 이 사건 건물을 2013. 9. 30.까지, 보증금 7천만 원, 임대료 월 7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 11. 13.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취득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3.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이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당초 정하여진 기간의 경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원고가 해지통고를 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만료되었다

(민법 제639, 635조 참조 민법 제639조(묵시의 갱신)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민법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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