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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2 2016나11920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0. 10. 29.경 피고와 원고 소유의 충북 보은군 C 전 678㎡ 중 일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2, 57, 56, 55, 17, 53, 5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248㎡에 소나무를 식재하여 전(田)으로, 같은 도면 표시 57, 12, 13, 14, 58, 59, 55, 56, 5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101㎡에 시멘트포장을 하여 도로로, 같은 도면 표시 58, 15, 16, 59, 5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부분 50㎡는 전(田)으로 각 점유사용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50, 51의 각 점 및 52, 5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각 선상에 철파이프항목 지주의 철조망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2, 3,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2, 3, 을 제13호증, 한국국토정보공사의 2016. 1. 14.자 감정도 및 2016. 3. 3.자 감정도 정정서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의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위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35조).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대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 담긴 2016. 3.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같은 달

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며,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위 송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고에 따라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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