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 A
1. 피고인은 2010. 12. 27.경 경주시 E에 있는 F 공증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1,100만원을 빌려 주면 다음날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 17.경 강원 동해시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J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유흥주점 등에 종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동해시 어떤 유흥주점이든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의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7. 11.경 진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경영하는 M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845만원을 주면 한달간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선불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845만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8. 17. 18:00경 제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N의 계좌로 78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85』- B 피고인은 2012. 4.경 평소 함께 생활하던 R와 유흥주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