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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9.04 2012고단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4』

1. 피고인은 2011. 7. 14.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만 원, 같은 달 18. 8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8.말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사실은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일을 할 것이니, 선불금으로 8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경 C 명의의 신협계좌(G)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2고단167』 피고인은 2011. 10. 13. 15:00경 충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장님 가게에서 일을 하겠다, 대신 앞에서 일하던 업소에 갚을 선불금이 1,300만 원이 있으니까 돈 좀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2고단729』

1. 피고인은 2011. 8. 2.경 충북 진천군 K에 있는 L주점에서 피해자 M에게 “선불금 700만 원을 주면 이틀 뒤부터 가게에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업소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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