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8』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5. 16:00경 충북 진천군 Y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Z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470만 원을 주면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30. 불상경 강원 원주시 AB에 있는 AC직업소개소에서 AD주점에서 근무하는 AE에게 “지금 영주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선불금을 보내면 짐을 빼서 나올 수 있다, 그러니 6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AD주점에 출근하여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E을 기망하여 AE으로 하여금 위 AD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A에게 피고인을 소개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135』 피고인은 2011. 7. 19.경 영주시 소재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 유흥주점’에서, 위 AF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선불금 400만 원을 주면 돈을 받은 다음 날부터 바로 당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AF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F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다른 유흥주점에서 받은 선불금이나 사채를 변제하려던 것일 뿐이고 육아로 인해 그 곳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