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8 2018고단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19:45 경 안양시 동안구 학의 로 98 샛별한 양아파트 2 단지 입구 앞에서 ‘ 택시기사인데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고 있다.
도와 달라.'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인 D가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워 택시에서 하차시킨 다음 피고인에게 ‘ 선생님 요금만 지불하시고 귀가하라.’ 라는 취지로 말하자 위 피해자에게 ‘ 뭐!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88년 경 이종 벌금형 전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경찰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