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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41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23:5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앞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진해 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누가 신고를 했냐

” 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과 배 부위를 쳤고, 이에 위 D이 “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으니 귀가하라” 고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과 배 부위를 7~8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8년 경 1회의 폭력 관련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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