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 02:20 경 안양시 동안구 학의 로 120에 있는 한가람 한양아파트 상가 뒤쪽 도로에서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C 등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D SM5 승용차를 분실하였다고
112 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계 받은 뒤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려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니 대리 운전을 불러 귀가하라는 설명을 들은 직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현장을 떠나던 중이 던 경찰관에게 운전사실이 적발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이 내미는 음주측정기를 밀치고 큰 소리로 ‘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것이 왜 음주 운전이냐,
음주 측정하지 않겠다.
’며 고함을 지르는 등 적극적이고도 명시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