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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09 2016고단6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15:40 경 전 남 무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D 파출소 경위 E이 술에 취해 노상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 경찰관입니다,

선생님 일어나 세요 ”라고 말을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 뭐야, 이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새끼야, 이 새끼 나한테 뭐라고 했어,

이 쌍놈의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재판 계속 중 위 범행 대상인 경찰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83. 1. 31. 장물 보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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