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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05 2018구합6119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대전 중구 D에 있는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망인의 근무시간은 06:30부터 09:00까지, 17:30부터 23:00까지이다.

나. 망인은 2016. 9. 2. 06:2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주유소로 출근하던 중 적색신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를 횡단하다가 맞은편 도로(편도4차로 중 4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한편 상대편 사고차량은 당시 녹색신호에 맞춰 직진하긴 하였으나, 제한속도(시속 60km )를 초과하여 시속 83km 로 운전하고 있었다.

다. 망인은 2016. 9. 2. 06:45경 충남대학교병원으로 호송되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30. ‘망인이 여러 경로나 수단을 이용하여 출근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평소와 다르게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일찍 출근한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2014헌바254호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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