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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5 2019구단1165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9.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3. 25.부터 농업의 경영 및 농업자재, 비료 등 판매를 주사업으로 하는 C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채용되어 농업자재 판매, 배달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9. 7. 9. 이 사건 법인의 대표 D의 지시로 D의 남편이자 이 사건 법인의 등기이사인 E 소유의 사과농장으로 E이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차광막과 고추지지대를 배달하였고, 이후 E을 도와 위 농장에서 배달된 차광막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벌에 쏘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같은 날 12:12경 아나팔락시스 쇼크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부인인 원고는 2019. 7. 2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9. 2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사업주와 근로계약 등에 의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행한 차광막 설치 행위는 이 사건 법인의 통상적인 업무에 수반되는 것이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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