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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합20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적벽돌 1개(증 제1호), 반팔 상의 1개(증 제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8. 8. 17. 23:00경에서 23:35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C 편의점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뒷모습이 일주일 전 피고인에게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의 뒷모습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오른손에 벽돌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같은 날 23:35경 피해자가 같은 구 E 아파트 F동의 뒷길이 끝나는 인적이 드문 지점에 이르자 달려가 벽돌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빗맞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피고인의 아버지는 2015. 4.경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2017. 2.경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되어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 G(13세)의 보호자로서 전주시 덕진구 H건물 I호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를 돌보게 되었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8. 8. 19.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집안에 쌓아둬 악취가 진동하게 하고,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가스가 단절되어 음식을 조리할 수 없고, 겨울에는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아 난방 및 온수를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에어컨이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여 여름을 지내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가 생활하는데 비위생적인 환경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내버려두어 피해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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