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자로, 2016. 6. 일자 불상경 F에게 ‘6,000 ~7,000 만 원 정도의 매입 자료를 팔 곳을 알아봐 달라’ 고 부탁하여 허위 매입 자료가 필요한 ‘D’ 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4. 경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줄 테니 대가로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라, 실제 거래관계인 것처럼 외관을 갖추어야 하니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거래대금 전부를 송금해 주면, 부가세를 제외한 돈을 즉시 피해자의 개인계좌로 입금해 주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약정대로 부가세를 제외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8.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2,066만 3,500원 상당의 전자 세금 계산서 1 매와 1,210만 원 상당의 전자 세금 계산서 1매에 상응하는 합계 3,276만 3,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통화)
1. 법인 등기부 등본, 세금 계산서 사본, 확인 증, 사업자등록증, 피의자 A 제출 은행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 신청인이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상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