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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8노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과 거래하면서 매입 세금 계산서를 전자 세금 계산서 형태로 발급 받았다.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를 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및 그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제 8조의 2는 행위자에게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인데, 부가가치 세법은 전자 세금 계산서가 수수된 경우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D 및 G로부터 매입 세금 계산서를 전자 세금 계산서 형태로 발급 받은 이상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무가 면제되고,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정부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 법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실제로 피고인은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면서 전자 세금 계산서가 수수된 D 및 G 과의 매입거래 내역을 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D 및 G 과의 매입거래 내역에 관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D 및 G로부터 실제로 동( 銅) 을 매입하고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며,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거래 내역은 모두 실제 거래관계에 부합하는 매입 세금 계산서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발급 받은 일부 매입 세금 계산서에 품목이 ‘ 동’ 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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