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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1 2017나2021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0.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3. 10. 6. 설립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문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영업을 하다가, 2013년경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회사이고, 원고와 피고 및 C는 소외 회사의 판매원들이다.

나. 소외 회사는 판매원들에 대하여 뷰티어, 팀장, 매니저, 국장, 처장 순의 직급을 두고, 판매원들이 물품을 판매할 때마다 판매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포인트’)을 기준으로 판매수당, 그룹수당, 직급수당 등 명목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다. 2013. 11. 당시 C는 국장 직급에 있었고, 피고는 그 하위 판매원으로 매니저 직급에 있었으며, 원고는 다시 그 하위 판매원으로 팀장 직급에 있었다. 라.

한편 매니저가 상위 직급인 국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매니저 승급 후 32주 이내에 본인 및 직하위1대 판매원의 매출로 인한 실적으로 2억 포인트가 필요하고, 그 중 적어도 6,000만 포인트는 본인 매출이 아닌 직하위1대 판매원의 매출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당시 매니저 직급이었던 피고가 국장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하위1대 판매원의 매출이 부족하자, 원고와 피고 및 C는 피고가 피고의 돈을 들여 직하위1대 판매원인 원고 명의로 매출을 등록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하되, 다만 원고가 당장 돈이 부족한 피고를 대신하여 소외 회사에 필요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판매원들은 소외 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물품은 소외 회사에게 보관하도록 하였다가 필요시 출고요

청을 통해 물품을 공급받아 처분하여 왔는바, 위와 같이 상위 직급자가 직급 승진 등을 위하여 하위 직급자 명의로 매출을 대신 등록하는 경우에는, 실제 돈을 지급한 자가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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