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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7 2018고단98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기도 구리시 C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에서 매니저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사실 위 D은 2014. 8.경부터 직원들의 월급 및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키토산, 화장품을 구입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기본급여, 특별수당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들은 2015. 9. 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 및 제품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키토산 및 화장품을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매월 기본급여로 6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40,788원의 대금을, 같은 달 4.경 754,031원 상당의 대금을, 2015. 11. 17.경 184만원 상당의 대금을 피해자 명의의 F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같은 날 2,749,996원 상당의 대금을 피해자 명의의 G은행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D으로 하여금 합계 5,684,8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7. 2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30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사면 우리 지점(구리)이 전국 1등을 하게 된다. 그럼 본사에서 200만원이 나오는데 그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로부터 330만원을 대출 받아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D으로 하여금 3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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