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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449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491』

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다단계 업체인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 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등에게 “13만 원, 65만 원, 130만 원, 390만 원, 650만 원, 1,300만 원, 3,900만 원을 납입하면 납입금액의 85% 내지 110% 상당의 E 코인을 지급해 주는데, 코인의 가치가 상승하여 이를 되팔아 돈을 벌 수 있다, 본인 투자 후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본인은 투자 유치 금액의 수당 지급 기준금액(PV)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받고, 본인의 1대 상위 판매원은 본인이 받는 추천수당의 30%를 추천매칭 보너스로 지급받고, 산하 좌우에 판매원을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여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이 3만 PV 이상이면 매니저 직급자가 되어 전체 매출액의 수당 지급 기준금액(PV) 5%를 매니저 직급자들이 1/N로 나누어 직급수당을 지급받고, 매니저가 된 후 산하 좌우에 각 2명씩의 매니저를 배출하면 디렉터 직급자가 되어 전체 매출액의 수당 지급 기준금액(PV) 3%를 디렉터 지급자들이 1/N로 나누어 직급수당을 지급받고, 디렉터 직급자가 된 후 산하 좌우에 각 2명씩의 디렉터를 배출하면 이그젝티브 직급자가 되어 전체 매출액의 수당 지급 기준금액(PV) 2%를 이그젝티브 직급자들이 1/N로 나누어 직급수당을 지급받아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설명하여 같은 날 피해자 D으로부터 E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7.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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