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①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팀장으로 근로했던 자이고, 피고들은 2019. 6. 3.경부터 2019. 7.초경까지 소외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의 팀원으로 소외 회사의 오피스텔 분양홍보, 수분양자 모집 등의 업무(이하 ‘이 사건 분양업무’라고 한다)를 담당하던 자들이다.
② 소외회사는 피고들이 오피스텔 수분양자를 모집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될 경우, 피고들에게 500만 원의, 팀장인 원고에게는 300만 원의 수수료를 각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따라 자신들의 모집한 인원에 비례한 수수료를 퇴사시까지 모두 지급받았다.
③ 피고들은 2019. 7. 23. 원고에게 팀원들이 가족이나 친인척을 데리고 와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경우에는 팀장이 해당 팀원에게 해당 건마다 팀장이 받은 300만 원의 수수료 중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규칙(이하 ‘특별수당’이라 한다)이 있음에도 원고가 이 부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7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④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과 특별수당 약정을 한 사실이 없었고, 소외 회사와의 용역계약에도 이러한 약정이나 규칙은 존재하지 않았다.
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특별수당 지급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원고를 형사고소(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형제36779호)하였다.
그러나 수사검사는 원고에 대하여 협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⑥ 이러한 피고들의 형사고소는 원고가 민사상 아무런 지급책임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원고를 악의적으로 고소한 것인바, 피고들은 자신들의 부당한 형사고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형사사건 대응을 위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