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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6 2016고정68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지하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6. 00:45경 위 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손님 D에게 노래방 도우미인 E를 시간당 30,000원을 받게 하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주 자인서

1.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피고인은, 자신의 노래연습장에 우연히 놀러온 E가 손님 D과 합석한 것일 뿐 접대부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E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그에 부합한다. 그러나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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