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222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1. 22:5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8호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5명에게 캔맥주 24개를 제공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D, E, F, G, 몽골리아 국적의 H 등 5명에게 시간당 각 3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