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257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지하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 00:50경 위 노래연습장 내에서 접대부인 D, E, F에게 각각 시간당 2만 5,000원을 주기로 하고, D은 위 노래연습장 6번방, E과 F는 7번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 각각 2명과 동석하게 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6번방과 7번방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각각 2명에게 캔맥주를 종이컵에 따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