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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257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지하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 00:50경 위 노래연습장 내에서 접대부인 D, E, F에게 각각 시간당 2만 5,000원을 주기로 하고, D은 위 노래연습장 6번방, E과 F는 7번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 각각 2명과 동석하게 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6번방과 7번방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각각 2명에게 캔맥주를 종이컵에 따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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