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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58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C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주류 판매 피고인은 2013. 1. 29. 23:43경부터 2013. 1. 30. 00:51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남자 손님 1명에게 카스 캔맥주 2개를 판매하여 제공하였다.

2.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남자 손님 1명이 여자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자, 여자 도우미 1명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품 수사보고)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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