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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3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무회계소프트웨어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 교육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G 및 시험 교재 출판업체인 주식회사 H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0. 4. 13. 철스크랩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던 코스닥 등록법인인 주식회사 I(2010. 7. 19. 주식회사 J로 상호변경, 2011. 4. 29.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이하 ‘J’라 한다)의 경영주였던 K으로부터 J 발행의 제5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경영권을 합계 22억 원에 양수하되, 권면액 10억 원의 제6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을 J에 납입하는 조건으로 J의 경영권을 양수하여 그 때부터 재무 및 회계 등 J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제3자로부터 인수대금을 차입하여 J의 제5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경영권을 K으로부터 22억 원에 인수하여 J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잠재적 신주발행과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신주인수권의 행사방법 및 가격을 적정하게 책정함으로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으로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자본을 최대한 확보하여 자본의 충실을 꾀해야 함과 동시에 주식 희석 효과에 따른 지배구조의 변동으로 인하여 회사와 주주들이 입게 될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가로써 표상되는 회사의 가치를 보전해야 하는 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J의 신주인수권 행사 방법 및 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회사의 주식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가격 등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평가 요소들과 사채의 발행목적, 발행 당시 회사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주식병합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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