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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2 2012고합9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1. 1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과 C, D의 지위 및 피해 회사 경영권 인수 경위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빌딩 15층에 있던 전자제품 및 부품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F(2008. 3. 28. 주식회사 G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피해 회사의 인사 및 조직관리, 자금의 관리ㆍ집행, 회계처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C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D은 피해 회사의 사내이사 겸 부사장으로서 피고인과 함께 자금관리ㆍ집행 및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06. 7. 3. 상장회사를 인수, 경영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H.(이하‘H’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2006. 8. 31. H 명의로 피해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전 경영진인 I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주식 70만주(지분율 7.29%) 및 경영권을 60억 원에 양수하였는데, 양수대금 60억 원은 피고인이 J로부터 투자받은 20억 원, C이 마련한 10억 원, 사채업자 K으로부터 차용한 10억 원, 사채업체인 L로부터 차용한 20억 원이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110억 원 상당 표지어음의 무단 담보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07. 2. 21.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높여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 회사가 실시하는 299억 9,000만 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해 H 명의로 사채업체인 N로부터 100억 원을 차용하였다.

피해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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