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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3 2017고합2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경 자동차 부품업체인 D( 주) 이하 회사명에서 ‘ 주식회사’ 는 생략한다.

의 지분 100%를 보유한 1 인 주주가 되었다.

D는 2012. 12. 경 코스닥 상장법인 이자 여신전문 금융업 법상 여신전문금융회사인 E의 지분 36.29%를 134억 원에 인수하여 대주주가 되었으며, E은 D에 인수된 뒤 회사명을 F( 이하 ‘ 본건 회사’ 라 한다) 로 변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를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하여 G, 본건 회사 등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0. 본건 회사의 사내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4. 6. 27.부터 2016. 4. 15.까지 본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본건 회사의 대주주인 D D는 2013. 11. 22. 본건 회사의 지분 90.1%를 보유하였고( 증거기록 2권 156 쪽), 2014. 3. 31. 및 2015. 3. 31. 본건 회사의 지분 42.47%를 보유하여( 증거기록 2권 619, 703 쪽) 본건 회사의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었다.

의 1 인 주주로서 본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1. H 등에 대한 부당 대출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 관계인은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금리, 수수료, 담보에 관하여 통상적인 거래 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 또는 제 3자와 거래를 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한 피고인은 본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금융회사인 본건 회사에서 시행하는 대출이 법령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본건 회사의 자금이 적정하게 대출되도록 하고 부실 대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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