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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0 2015구단62845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29.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4. 3.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저온저장고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가공하려고 벤딩기를 작동하다

장갑과 함께 오른쪽 검지손가락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우 제2수지 압궤손상 및 절단, 우 제2수지 원위지골 관절내 개방성 분쇄골절, 우 제2수지 중위지골 관절내 개방성 분쇄골절, 우 제2수지 조갑판 및 조갑손상” 진단을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최초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증축공사가 2015. 2. 25. 가평군청에 건축신고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증축 연면적 96㎡였고 설계를 변경하여 2015. 4. 24. 증축 연면적 112㎡로 건축허가를 득하였는데, 위 건설공사는 건축허가를 득한 증축 연면적이 100㎡를 초과한 2015. 4. 24.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2015. 4. 3.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설계변경으로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게 되면 그 건축공사는 그때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적용 사업이 된다.

여기서 설계변경은 사실상의 설계변경을 포함하고, 연면적은 신고 또는 허가된 내용이 아니라 실제 건축 연면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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