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1. 10:30 건축주 B(이하 “건축주”)이 시공하는 전북 임실군 C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지붕 위 거푸집 작업을 하다
약 3.5m 높이에서 떨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로"외상성 경막하출혈, 경막외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흉추골 골절(T11,T12), 요추골골절(L3,L1)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8. 원고가 재해를 당한 이 사건 공사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 사고 당시 건축 연면적이 99.36㎡로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며, 재해 발생일 이전 사업주가 산재보험 임의가입한 바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신고는 연면적 99.36㎡로 되어 있으나, 지적측량 결과 거푸집 외벽선으로 측정할 경우 101㎡, 콘크리트외벽선으로 측정할 경우 135㎡가 되어, 건축연면적이 100㎡를 초과한다.
또한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주와 시공업자 사이에 준공 후 보일러실과 다용도실을 추가하기로 해 미리 8평 정도 레미콘을 붓는 등 기초공사를 하였는바, 처음부터 신축이 예정되어 있던 다용도실과 보일러실의 면적을 이 사건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시키면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이 100㎡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법 상 당연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당연적용 제외사업으로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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