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 21: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화성타운 앞 도로를 상모새마을금고 방면에서 보성1차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길 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i30 승용차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면서 같은 동 E 식당 앞 도로 오른쪽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택시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30 승용차를 수리비 826,9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2,565,240원 상당이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