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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15 2013고단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20: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여주읍 상리에 있는 상리사거리 앞 도로를 여주군청 방향에서 여주대교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회전 반경을 적정하게 하여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좌회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하고 죄화전 하던 중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여주대교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택시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 택시가 밀리면서 위 택시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신호대기하기 위해 서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4세)가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좌회전 차로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G(여, 49세)가 운전하던 H K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의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 보호 펜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514,287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져 택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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