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2 2014고단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4. 21:3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소사로49에 있는 ‘현대농원 직판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좌회전 차로로 부천 쪽에서 시흥IC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서 위 승용차로 같은 방향의 1차로를 가로막아 피고인의 뒤쪽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6세)의 E 라보 화물차의 앞 부분이 위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과 충돌하게 하고,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G i30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로부터 비산된 파편에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시흥시 소유의 위 중앙분리대를 가드레일 교체 등 수리비 1,7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위 화물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57,4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위 i30 승용차를 리어휀다 판금 도장 등 수리비 1,116,7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