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17: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F 웨딩 홀’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교문 사거리 방면에서 돌다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46 세) 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EQ90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계속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I( 여, 29세) 이 운전하는 J i30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EQ90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304,46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이어 위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143,278원이 들 정도로 위 i30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