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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4.30 2018고정11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 01: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건물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소주 5병, 음료 4병, 안주 1개 등 합계 4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영수증,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및 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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