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2011. 3. 16. 15:2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4병, 두부 1개, 족발 1개, 과자 1봉지 등 총 21,1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나. 같은 달
3. 30. 13:00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3병, 막걸리 1병, 과자2개, 계란 1개, 사발면 1개, 빵 1개, 캔 음료 1개 등 총 12,9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다. 같은 달
3. 30. 16:20경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해장국 1그릇, 음료수 2개 등 총 8,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라. 2011. 4. 28. 14:00경 경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상호불상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5병, 과자 2봉지, 라면 1봉지, 담배 1갑 등 19,9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마. 2011. 5. 2. 10:30경 경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1병, 돼지찌개 1인분 등 총 1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바. 같은 달
7. 08:00경 경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