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주식회사...
이유
기초사실
-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1건물’,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2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G단체,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4. 5. 19. 접수 제39347호로 경료되었다.
- 원고는 2015. 1. 23. 피고 E에게 이 사건 1, 2건물을 매매대금 합계 60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E은 이 사건 1, 2건물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 그에 따라 이 사건 1, 2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5. 1. 26. 접수 제6152호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변경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 E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인수의무를 불이행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2016. 12. 26. 피고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2016가합208194)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6. ‘피고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5. 1. 26. 접수 제6152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그에 따라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7. 7. 14. 각 말소되어 원고가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 피고 F은 피고 B 주식회사 이하...